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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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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단축기간의 계산)
제13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가 복무하지 아니한 현역의 잔여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이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