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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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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례외로 한다)
·면장은 매년 1월 내지 2월중에 차징집년도징병적령자(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례외로 한다)에 대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한 등록통지서를 발송하여 출두를 명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통지서를 받은 자는 기일과 장소를 어김없이 출두하여 해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징병적령자가 유고한 때에는 호주 또는 세대주가 이를 대리한다.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기등록자(요징집자라 칭한다)에게 등록증명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