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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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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어로)
를 받은 자의 체격등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 을, 병, 정,무종으로 구분하여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렬에 따라 징집순서를 정하여 징집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의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단, 해양, 수산(어로) 또는 조선에 관한 교육을 리수한 자는 해군에, 항공에 관한교육을 리수한 자는 공군에 각각 복무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