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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703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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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5항 중 "법무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의 전환복무의 해제와 예비역 편입
2.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
⑥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