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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3566호 일부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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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25]]
1.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의 전환복무의 해제와 예비역 편입
2.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
⑥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