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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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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방위소집된 자의 복무)
①방위소집된 자(이하 "방위병"이라 한다)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2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과 방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방위병으로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향토방위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병이 징역·금고·구류 또는 영창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리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영창일삭 또는 복무리탈일삭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방위병에 대하여 영외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