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7430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때
2. 경찰청당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전환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2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 전환복무의 해제, 예비역에의 편입과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5항중 "법무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01.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