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7.4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