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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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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 제2호가목 내지 다목(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을 제외한다)의 별정직 공무원 및 동호라목의 별정직공무원중 대통령경호실차장·차관보·청의 차장·소청심사위원회위원·정무장관보좌관·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및 국회의원 비서관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1·6·24, 1981·12·31>
②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중 별표1에 게기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 교회업무담당·직업훈련담당 및 법원소속법정 정리담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공안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16, 1981·6·24>
③중앙공무원교육원·국방대학원·통일연수소·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④고용직공무원중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6과 같고,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7과 같다.<신설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