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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0.4.18 대통령령 제16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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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3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