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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9.1.4 대통령령 제9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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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 제5호 해당자(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은 제외한다), 제7호 해당자 중 국회의원 비서관, 제9호 해당자 및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차장보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77·12·30>
②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중 별표1에 게기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 교회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상당급류에 해당하는 공안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국방대학원·통일연수소·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