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8122호일부개정2003.11.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