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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7.1.21 대통령령 제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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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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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관 및 검사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승진의 좌에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지 방 법 원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재직 1년 6개월이상
대 검 찰 청 검 사 |
고등검찰청차장검사-+
일반법관 및 검사 +- 1호 내지 6호간 재직 1년 6개월 이상
|
+- 6호 내지 10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전문개정 195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