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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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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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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별표 8까지및 별표 10부터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7.4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시행일 2011.8.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