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2.4.11 대통령령 제61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중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제2호중 국회의 전문위원을 제외한다) 제5호 해당자중 원자력청장ㆍ소청심사위원장·지방해난심판원장·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ㆍ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ㆍ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제9호 해당자 및 중앙정보부의 부장ㆍ차장의 월봉급은 별표1과 같다.
②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월봉급에 의한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ㆍ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