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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1979.10.6 대통령령 제9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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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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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79·10·6>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