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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438호 일부개정 2004.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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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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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79·10·6, 83·3·30, 95·12·1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2001.10.31.]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5·12·14, 99·12·7]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99·12·7]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81·6·24, 93·2·24, 95·12·14]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81·6·24, 95·12·14]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행정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5·12·14, 96·12·31, 99·12·7]
⑧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로 얻을 수 있다. [신설 87·12·19, 94·5·16, 95·12·14, 99·12·7]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