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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8.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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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7.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7.4]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11.7.4]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7.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7.4]
⑥삭제 [2005.6.30] [[시행일 2006.1.1]]
⑦삭제 [2005.6.30] [[시행일 2006.1.1]]
⑧삭제 [2005.6.30] [[시행일 2006.1.1]]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4]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