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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1964.5.1 대통령령 제1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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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휴가계획)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