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휴가계획)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9호,1963.6.1> ①(시행일) 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제25호 "공무원집무시간규칙", 대통령령제2,110호 "공무원휴가규정", 각령제793호 "재외공관에근무하는공무원의복무에관한특별규정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43호,1963.11.20>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0호,1964.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1964.5.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호,1964.7.8> 이 령은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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