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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1021호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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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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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79·10·6, 83·3·30, 95·12·14]
②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95·12·14, 99·12·7, 2005.6.30] [[시행일 2006.1.1]]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99·12·7]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81·6·24, 93·2·24, 95·12·14, 2005.6.30]
⑥삭제 [2005.6.30] [[시행일 2006.1.1]]
⑦삭제 [2005.6.30] [[시행일 2006.1.1]]
⑧삭제 [2005.6.30] [[시행일 2006.1.1]]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6·12·31]
⑩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