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79·10·6, 1983·3·30>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1·6·24, 1993·2·24>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1·6·24>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⑥법 제74조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7·12·19, 199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