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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별정직공무원중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의 승급기간·승급일 및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6·8>
[본조신설 1972·4·11]
별정직공무원중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의 승급기간·승급일 및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6·8>
[본조신설 1972·4·11]
<제5374호,1970.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00호,1971.4.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제6135호,1972.4.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2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 이상의 소방직공무원 및 읍·면장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적용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4에 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5 내지 8과 같이 한다.
1. 1급내지 4급공무원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 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1등급내지 2등급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 등 급 2 등 급
조 건 부 1(조건부)
6 2
5 3
4 4
3 5
2 6
1 7
근속가봉 1회 8
2회 9
3회 10
4회 11
5회 12
6회 13
7회 13
8회 13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소방경감·소방경위 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경감(소방경감) 경위(소방경위)
조 건 부 1(조건부) 1(조건부)
6 2 2
5 3 3
4 4 4
3 5 5
2 6 6
1 7 7
근속가봉 1회 8 8
2회 9 9
3회 10 10
4회 11 11
5회 12 12
6회 13 13
7회 14 14
8회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읍·면장 호봉 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인구1만미 인구1만이 읍장 및 인
만의면장 상3만미만 구 3만이상
의 면장 의 면장
7 1 -- --
6 2 -- --
5 -- 3 --
4 -- 4 --
3 -- 5 --
2 -- -- 6
1 -- -- 7
근속가봉 1회 3 6 8
2회 4 7 9
3회 5 8 10
4회 6 9 11
5회 7 10 12
6회 8 11 13
7회 9 12 14
8회 10 13 15
5.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소방사·소방장·소방원 및 기능직 3등급 4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 1972.10.1
9개월 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 1973.1.1
9개월 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3.4.1
9개월 이상 4 1973.3.1
4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2.7.1
9개월 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 1972.10.1
9개월 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 1973.1.1
9개월 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3.4.1
9개월 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7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2.7.1
9개월 이상 8 1973.4.1
2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 1972.10.1
9개월 이상 8 1972.7.1
3 회 3개월 미만 8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1.1
9개월 이상 9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3.4.1
9개월 이상 10 1973.1.1
5 회 3개월 미만 10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2.7.1
9개월 이상 11 1973.4.1
6 회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1 1972.10.1
9개월 이상 11 1972.7.1
7 회 3개월 미만 11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 1973.1.1
9개월 이상 12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3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13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13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13 1972.7.1
1년6개월 이상 1년9개월 미만 14 1973.4.1
1년9개월 이상 2년 미만 14 1973.1.1
2년 이상 2년3개월 미만 14 1972.10.1
2년3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4 1972.7.1
2년6개월 이상 2년9개월 미만 15 1973.4.1
2년9개월 이상 3년 미만 15 1973.1.1
3년 이상 3년3개월 미만 15 1972.10.1
3년3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5 1972.7.1
3년6개월 이상 16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기능직5등급 내지 8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신 호 봉
+------------------------------------------------+
구 호 봉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4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2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7.1
6개월 이상 6 1973.4.1
3 회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5 회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7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9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9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9 1972. 7.1
1년6개월 이상 10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가.기본 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호 봉 3개월 미만 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3.1.1
6개월 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 미만 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2.7.1
6개월 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 미만 9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1.1
6개월 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3.1.1
6개월 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7.1
6개월 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2.7.1
6개월 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1.1
6개월 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3.1.1
6개월 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2.7.1
6개월 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7.1
6개월 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1.1
6개월 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7.1
6개월 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 미만 1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1.1
6개월 이상 16 1972.10.1
비고: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근속 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1973. 4.1
2 회 3개월 미만 17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3. 1.1
6개월 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 미만 1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2. 7.1
6개월 이상 18 1973. 4.1
4 회 3개월 미만 18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3. 1.1
6개월 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 미만 1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2. 7.1
6개월 이상 19 1973. 4.1
6 회 3개월 미만 19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3. 1.1
6개월 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 미만 1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2. 7.1
6개월 이상 20
8 회 20
비고:구근속가봉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4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 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 7.1
6개월 이상 15 1973. 4.1
3 회 3개월 미만 15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 1.1
6개월 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 7.1
6개월 이상 16 1973. 4.1
5 회 3개월 미만 16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 1.1
6개월 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7 회 17
(3) 5종 고용원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2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 이상의 소방직공무원 및 읍·면장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적용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4에 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5 내지 8과 같이 한다.
1. 1급내지 4급공무원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 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1등급내지 2등급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 등 급 2 등 급
조 건 부 1(조건부)
6 2
5 3
4 4
3 5
2 6
1 7
근속가봉 1회 8
2회 9
3회 10
4회 11
5회 12
6회 13
7회 13
8회 13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소방경감·소방경위 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경감(소방경감) 경위(소방경위)
조 건 부 1(조건부) 1(조건부)
6 2 2
5 3 3
4 4 4
3 5 5
2 6 6
1 7 7
근속가봉 1회 8 8
2회 9 9
3회 10 10
4회 11 11
5회 12 12
6회 13 13
7회 14 14
8회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읍·면장 호봉 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인구1만미 인구1만이 읍장 및 인
만의면장 상3만미만 구 3만이상
의 면장 의 면장
7 1 -- --
6 2 -- --
5 -- 3 --
4 -- 4 --
3 -- 5 --
2 -- -- 6
1 -- -- 7
근속가봉 1회 3 6 8
2회 4 7 9
3회 5 8 10
4회 6 9 11
5회 7 10 12
6회 8 11 13
7회 9 12 14
8회 10 13 15
5.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소방사·소방장·소방원 및 기능직 3등급 4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 1972.10.1
9개월 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 1973.1.1
9개월 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3.4.1
9개월 이상 4 1973.3.1
4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2.7.1
9개월 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 1972.10.1
9개월 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 1973.1.1
9개월 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3.4.1
9개월 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7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2.7.1
9개월 이상 8 1973.4.1
2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 1972.10.1
9개월 이상 8 1972.7.1
3 회 3개월 미만 8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1.1
9개월 이상 9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3.4.1
9개월 이상 10 1973.1.1
5 회 3개월 미만 10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2.7.1
9개월 이상 11 1973.4.1
6 회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1 1972.10.1
9개월 이상 11 1972.7.1
7 회 3개월 미만 11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 1973.1.1
9개월 이상 12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3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13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13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13 1972.7.1
1년6개월 이상 1년9개월 미만 14 1973.4.1
1년9개월 이상 2년 미만 14 1973.1.1
2년 이상 2년3개월 미만 14 1972.10.1
2년3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4 1972.7.1
2년6개월 이상 2년9개월 미만 15 1973.4.1
2년9개월 이상 3년 미만 15 1973.1.1
3년 이상 3년3개월 미만 15 1972.10.1
3년3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5 1972.7.1
3년6개월 이상 16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기능직5등급 내지 8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신 호 봉
+------------------------------------------------+
구 호 봉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4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2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7.1
6개월 이상 6 1973.4.1
3 회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5 회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7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9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9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9 1972. 7.1
1년6개월 이상 10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가.기본 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호 봉 3개월 미만 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3.1.1
6개월 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 미만 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2.7.1
6개월 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 미만 9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1.1
6개월 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3.1.1
6개월 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7.1
6개월 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2.7.1
6개월 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1.1
6개월 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3.1.1
6개월 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2.7.1
6개월 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7.1
6개월 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1.1
6개월 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7.1
6개월 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 미만 1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1.1
6개월 이상 16 1972.10.1
비고: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근속 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1973. 4.1
2 회 3개월 미만 17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3. 1.1
6개월 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 미만 1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2. 7.1
6개월 이상 18 1973. 4.1
4 회 3개월 미만 18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3. 1.1
6개월 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 미만 1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2. 7.1
6개월 이상 19 1973. 4.1
6 회 3개월 미만 19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3. 1.1
6개월 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 미만 1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2. 7.1
6개월 이상 20
8 회 20
비고:구근속가봉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4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 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 7.1
6개월 이상 15 1973. 4.1
3 회 3개월 미만 15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 1.1
6개월 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 7.1
6개월 이상 16 1973. 4.1
5 회 3개월 미만 16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 1.1
6개월 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7 회 17
(3) 5종 고용원
<제6580호,197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726호,1973.6.8>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③(경과조치) 1972년 4월 1일이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임급이 획정된 자는 이 영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③(경과조치) 1972년 4월 1일이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임급이 획정된 자는 이 영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제7078호,1974.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1974년 3월 1일을 승급일로 한다. 다만, 최고호봉을 받은 후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1974년 2월 1일 현재로 이 영 시행당시의 당해 호봉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한다.
③(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공무원 법에 의한 소방장 또는 소방경정이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사 또는 소방령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의 초임호봉은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고,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1974년 3월 1일을 승급일로 한다. 다만, 최고호봉을 받은 후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1974년 2월 1일 현재로 이 영 시행당시의 당해 호봉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한다.
③(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공무원 법에 의한 소방장 또는 소방경정이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사 또는 소방령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의 초임호봉은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고,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