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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매월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보수는 매월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