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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승급)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되는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01.1.29>
②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89.6.17>
③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되는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01.1.29>
②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89.6.17>
③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제1205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12373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84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12731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12904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일반직공무원 │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 경력 │
│ 및 별정직공무원 │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 경력 │
│ │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 경력 │
├─────────┼─────────────────┼────────┤
│2. 기능직공무원 │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 경력 │
│ │ 6등급이하 경력 │ │
│ │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 경력 │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 경력 │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 경력 │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 경력 │
├─────────┼─────────────────┼────────┤
│ 3.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 내지 지방소방령의 │ 지방소방경 │
│ │ 지방소방경(소방경을 포함한다)이하│ 경력 │
│ │ 경력 │ │
│ │ 지방소방경의 지방소방위(소방위를 │ 지방소방위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위의 지방소방장(소방장을 │ 지방소방장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장의 지방소방교(소방교를 │ 지방소방교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일반직공무원 │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 경력 │
│ 및 별정직공무원 │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 경력 │
│ │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 경력 │
├─────────┼─────────────────┼────────┤
│2. 기능직공무원 │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 경력 │
│ │ 6등급이하 경력 │ │
│ │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 경력 │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 경력 │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 경력 │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 경력 │
├─────────┼─────────────────┼────────┤
│ 3.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 내지 지방소방령의 │ 지방소방경 │
│ │ 지방소방경(소방경을 포함한다)이하│ 경력 │
│ │ 경력 │ │
│ │ 지방소방경의 지방소방위(소방위를 │ 지방소방위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위의 지방소방장(소방장을 │ 지방소방장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장의 지방소방교(소방교를 │ 지방소방교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제13050호,19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255호,199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및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3>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및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3>내지 <148>생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제13573호,1992.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급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1급란의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급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1급란의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32호,1992.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교육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교육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07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4436호,199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14483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19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4705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제14900호,199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5260호,1997.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지방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규정과 이 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3.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 공무원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5.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6.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지방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규정과 이 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3.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 공무원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5.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6.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6083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6697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직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구분 │ 월 봉급액 │
├───────────────────┼─────────┤
│ 서울특별시장 │ 2,318,500원 │
├───────────────────┼─────────┤
│ 광역시장, 도지사 │ │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2,122,800원 │
│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 1,977,400원 │
│시장·군수·│또는 이에 상당하는 │ │
│자치구의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구청장 │경우 │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 1,815,3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 │경우 │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 1,670,6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 │경우 │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직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구분 │ 월 봉급액 │
├───────────────────┼─────────┤
│ 서울특별시장 │ 2,318,500원 │
├───────────────────┼─────────┤
│ 광역시장, 도지사 │ │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2,122,800원 │
│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 1,977,400원 │
│시장·군수·│또는 이에 상당하는 │ │
│자치구의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구청장 │경우 │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 1,815,3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 │경우 │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 1,670,6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 │경우 │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951호,2000.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7112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3,365,000원인 공무원은 2,958,200원
4.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3,081,000원인 공무원은 2,708,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3,365,000원인 공무원은 2,958,200원
4.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3,081,000원인 공무원은 2,708,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00>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00>내지 <152>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