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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2.4.11 대통령령 제6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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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별정직공무원중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의 승급기간 및 승급일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2·4·1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