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봉급의 선급)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제11017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10호,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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