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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586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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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승급)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