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봉급의 선급)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제11017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10호,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849호,1986.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별표5 내지 별표10의 봉급표를 준용하게 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한 후(30호봉에 달한 공무원과 1986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4 공무원의나경력에대한호봉환산표(이 경우 별표4의 각 표중 "산정된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으로 본다)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1986년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을 제외하고는 승급시키지 아니한다. ②198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다음 표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 적용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7의 봉급표를 준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에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대통령령 제10695호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이 재획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10할로 환산하여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을 조정한 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