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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4100호 일부개정 2024.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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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승급)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6]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③ 삭제 [2024.1.5]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5]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1.5]
[전문개정 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