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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 1972.10.7 법률 제2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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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호소·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호소·저수지등의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