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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칙 [1990.8.1 제42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면허등을 받은 어업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어업과 수산제조업은 그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양식어업"중 바닥을 이용하거나 해조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제1종양식어업"으로, 그 외의 양식어업은 "제2종양식어업"으로, "정치어업"은 "정치망어업"으로, "제1종공동어업"은 "공동어업"으로 본다.
제4조 (제2종공동어업 및 제3종공동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면허받고 그 유효기간중에 있는 제2종공동어업 또는 제3종공동어업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5년을 합산한 기간까지는 그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고 그 연장허가기간중에 있는 제2종공동어업 또는 제3종공동어업은 그 면허의 최초의 연장허가일부터 5년까지는 그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이후 개측할 때까지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중 "8톤"을 각각 "10톤"으로 본다.
제6조 (이미 담보에 제공된 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진 어업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에 제공된 공동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사용하는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제8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그 소유한 어업권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관리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10조 (주소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2년미만인 어업권을 가진 자로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만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당해 수면에서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그 수면이 위치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로 본다.
제11조 (입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입어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동어업의 어장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
제12조 (보호수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호수면에서의 어로행위는 그 보호수면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보호수면에서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보호수면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설하거나 기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13조 (어업권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를 말한다"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의3 (내수면어업과 사유수면)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
제11조제2항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유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면허등을 받은 어업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어업과 수산제조업은 그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양식어업"중 바닥을 이용하거나 해조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제1종양식어업"으로, 그 외의 양식어업은 "제2종양식어업"으로, "정치어업"은 "정치망어업"으로, "제1종공동어업"은 "공동어업"으로 본다.
제4조 (제2종공동어업 및 제3종공동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면허받고 그 유효기간중에 있는 제2종공동어업 또는 제3종공동어업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5년을 합산한 기간까지는 그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고 그 연장허가기간중에 있는 제2종공동어업 또는 제3종공동어업은 그 면허의 최초의 연장허가일부터 5년까지는 그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이후 개측할 때까지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중 "8톤"을 각각 "10톤"으로 본다.
제6조 (이미 담보에 제공된 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진 어업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에 제공된 공동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사용하는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제8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그 소유한 어업권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관리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10조 (주소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2년미만인 어업권을 가진 자로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만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당해 수면에서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그 수면이 위치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로 본다.
제11조 (입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입어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동어업의 어장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
제12조 (보호수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호수면에서의 어로행위는 그 보호수면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보호수면에서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보호수면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설하거나 기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13조 (어업권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를 말한다"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의3 (내수면어업과 사유수면)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
제11조제2항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유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3.8 제4365호(해양오염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7호"를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7호"를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51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수산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면허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으로서 제1종양식어업 및 제2종양식어업중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으로, 공동어업은 이 법에 의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양식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4조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어장관리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의 경우에는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장관리선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면허어업자등의 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개시전에 휴업을 한 후 그 휴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면허어업자 및 허가어업자에 대한 휴업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의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어촌계등의 어장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승인을 얻은 어장관리규약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육상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한다)은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종전의 어업면허 및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이 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어업면허·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수산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면허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으로서 제1종양식어업 및 제2종양식어업중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으로, 공동어업은 이 법에 의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양식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4조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어장관리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어장관리선의 경우에는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장관리선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면허어업자등의 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개시전에 휴업을 한 후 그 휴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면허어업자 및 허가어업자에 대한 휴업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의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어촌계등의 어장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승인을 얻은 어장관리규약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육상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한다)은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종전의 어업면허 및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이 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어업면허·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제67조,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본문, 제80조, 제90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 제92조 및 부칙 제12조제3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4항·제6항, 제43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2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97조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2>법률 제513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제7호, 제28조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본문, 제53조제3항, 제54조의2제1항, 제56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9조의2제2항·제3항, 제79조의4제1항, 제90조제1항제1호·제4항 전단 및 제93조의2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제13조제6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32조제2항, 제35조 본문, 제38조제1항, 제44조제1항 후단, 동조제6항 후단, 제44조의2제4항, 제46조제4항, 제72조제3항, 제72조의2제3항, 제79조의4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제13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3>내지 <69>생략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제67조,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본문, 제80조, 제90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 제92조 및 부칙 제12조제3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4항·제6항, 제43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2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97조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2>법률 제513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제7호, 제28조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본문, 제53조제3항, 제54조의2제1항, 제56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9조의2제2항·제3항, 제79조의4제1항, 제90조제1항제1호·제4항 전단 및 제93조의2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제13조제6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32조제2항, 제35조 본문, 제38조제1항, 제44조제1항 후단, 동조제6항 후단, 제44조의2제4항, 제46조제4항, 제72조제3항, 제72조의2제3항, 제79조의4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제13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3>내지 <69>생략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공유수면매입법 제1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26조"로 한다.
⑨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공유수면매입법 제1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26조"로 한다.
⑨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4.15 제597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 내지 제51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면허를 받거나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험어업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토지등의 사용허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 내지 제51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면허를 받거나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험어업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토지등의 사용허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제6257호(어장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내지 제7호중 "이 법 또는 어선법"을 각각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5연간"을 각각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그 신청 당시"를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로 하며, 동항제2호중 "5연간"을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마을어장권을 제외한 어업권은"을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또는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중 "제52조·제72조"를 각각 "제52조"로, "정지한 기간"을 각각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38조제2항중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을 각각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의4제1항중 "수산자원의 조성 및 연안수역의 정화사업"을 "수산자원의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10호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91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
제96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내지 제7호중 "이 법 또는 어선법"을 각각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5연간"을 각각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그 신청 당시"를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로 하며, 동항제2호중 "5연간"을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마을어장권을 제외한 어업권은"을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또는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중 "제52조·제72조"를 각각 "제52조"로, "정지한 기간"을 각각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38조제2항중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을 각각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의4제1항중 "수산자원의 조성 및 연안수역의 정화사업"을 "수산자원의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10호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91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
제96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3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중 수산업법 제91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중 수산업법 제91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3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3조제4호중 "제47조 또는 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④ 및 ⑤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3조제4호중 "제47조 또는 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④ 및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11호(기르는어업육성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육상양식어업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육상양식어업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77호(내수면어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부칙 [2007.1.3 제82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 내지 <1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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