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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 2015.1.20 ,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6.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7.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19.8.27
6. 삭제 [2019.8.27
7. 삭제 [2019.8.27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부 칙[2009.4.22 제9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행정처분의 승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허가받은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에 붙여진 제한 또는 조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기르는어업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센터로 본다.
제8조(수산진흥종합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으로 본다.
제9조(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본다.
제10조(수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으로 본다.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5]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행정처분의 승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허가받은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에 붙여진 제한 또는 조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기르는어업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센터로 본다.
제8조(수산진흥종합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으로 본다.
제9조(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본다.
제10조(수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으로 본다.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5]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25 제99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40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획어업 허가 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40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획어업 허가 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0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4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44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1.7.25 제1094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부 칙[2012.12.18 제115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 제27조제5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 단서,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1항 본문, 제86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제1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7조제1항제10호, 제7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1항제14호,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제9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2항, 제64조의3제2항, 제6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및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 제27조제5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 단서,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1항 본문, 제86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제1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7조제1항제10호, 제7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1항제14호,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제9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2항, 제64조의3제2항, 제6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및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13 제120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선복량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선복량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82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6.3.28]]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종묘)"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종묘)"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3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8 제162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8 제16212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3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3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9호(어선안전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부 칙[2019.12.3 제1669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 승계 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승계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 승계 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승계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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