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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8377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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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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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어장(漁場)”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0. “입어자(入漁者)”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