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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또는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1963·4·11>
①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또는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1963·4·11>
부칙 <제295호,1953.9.9>
제78조 본 법은 공포후 9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9조 조선어업령과어업에관한림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관한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0조 ① 삭제 <1963·4·11>
②어업조합, 어업조합련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업조합, 어업조합련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련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순위 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제82조 본 법 시행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제78조 본 법은 공포후 9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9조 조선어업령과어업에관한림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관한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0조 ① 삭제 <1963·4·11>
②어업조합, 어업조합련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업조합, 어업조합련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련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순위 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제82조 본 법 시행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제313호,1954.3.12>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지방해무관서설치법) <제377호,1955.12.12>
①본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산업법중 지방장관이라 함은 지방해무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①본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산업법중 지방장관이라 함은 지방해무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321호,1963.4.11>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관한 면허·허가 및 신고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동전) 이 법시행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취소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멸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보상한다.
④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권자는 이 법 시행당시 정소인망 어업중 선인망·지인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구역내의 면허받았던 장소에 서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어업을 계속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행사시켜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7·15>
⑤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은 1963년 12월 31일까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기타 어업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1963·7·15>
⑥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의 기선저인망어업(선박총톤수 30톤이상, 기관 70마력이상, 선박총톤수 50톤미만, 기관 120마력미만)과 잠수기어업조업구역 또는 정한수는 다음과 같다.<신설 1963·7·15>
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
| | | 허가의 |
| 구 별 | 구 역 | 정한수 |
+-------+----------------------------------------------------------+--------+
| 제1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56도동의 | 50 |
| |선 이북의 해면 | |
+-------+----------------------------------------------------------+--------|
| 제2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56도동의 | 40 |
| |선과 1962년 12월 31일이전의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 |
| |해안선의 교회점 남82도동의 선간의 해면 | |
+-------+----------------------------------------------------------+--------+
| 제3구 |1962년 12월 31일이전의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해안선| 30 |
| |의 교회점 남82도동의 선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안선의| |
| |교회점 남73도동의 선간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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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73도동의 | 40 |
| |선과 경상남도 남해도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면 | |
| |작도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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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 남갑에서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 15 |
| |여 동도 남해도 덕산말에 지하는 선, 남해도 이리 산정에서 전| |
| |라남도 려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옥구| |
| |군 미면 연도 북단,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 제6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연도북단과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 | 10 |
| |는 선 이북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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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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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의 |
| 구 별 | 구 역 | 정한수 |
+-------+----------------------------------------------------------+--------+
| 제1구 |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단 정동선 이북의 해면 | 43 |
+-------+----------------------------------------------------------+--------+
| 제2구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단 정동선과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 | 135 |
| |포 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도 남해군 고현면 덕산 | |
| |말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 |
| |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
| 제3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 100 |
| |동도 남해군 고현면덕산말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산정에| |
| |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
| |옥구군 미면 오창도 북단, 동면 직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간의 | |
|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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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오창도 북단, 동면 직도 북단을 바라보 | 17 |
| |는선 이북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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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의 트롤어업·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신설 1963·7·15 법1365>[시행일 1963·7·15]
1. 트롤어업금지구역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소 남60도동3해리반의 수계
경상북도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북위 35도의 수계
경상남도 통영군 홍도 남단, 제주도 래어관 남동15해리의 수계
동도 모슬포 각남서15해리의 수계
전라남도 무안군 흑산도 서단, 경기도 옹진군 백령도 서단 및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 서단을 지나서 동군 룡천면 매로리 남돌각에 이르는 선내
2. 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
가.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소 남60도동3해리반의 수계
동군 란도 고정 남동1해리의 수계
동도 부녕군 화단 남동1해리의 수계 동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1해리의 수계 및 동도 경성군 염분진 불암 정동1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동군 어랑단에 이르는 선내
나.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단에서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
다.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동군 강면 이도 동단동1해리의 수계
동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1해리의 수계
동군 령대봉 남동1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리원군 란도 고정 남동2해리의 수계
동군황단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도 북청군 마양도 령어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도 함주군 외양도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수계에서 강원도 통천군 국도 고정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고정에서 강원도 통천군 란도 고정 북동2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과의 교회점 및 강원도 통천군 란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동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내
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동도 양양군 옹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명주군 주문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군 정동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삼척군 림원말 정동1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울진군 룡추갑 정동1해리의 수계
동군 화모말 동1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포 동북단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영일군 장기갑 정동2해리의 수계
경상남도 울산군 울기 정동10해리의 수계
부산시 영도상이말 남동8해리의 수계
경상남도 통영군 홍도 고정, 전라남도 려천군 백도 고정, 제주도 도 동단정동6해리의 수계
동도 문도 고정남6해리의 수계
동도 마라도 고정남서1해리의 수계
전라남도 무안군 흑산도 서단, 동군 매가도 서단정서6해리의 수계
동도 령광군 안마군도횡도 서단정서6해리의 수계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 고정정서6해리의 수계
충청남도 서산군 북격렬비도 고정, 경기도 옹진군 청도 서단, 동군 대청도 서단, 동군 백령도 서단 및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 서단을 지나서 동군 룡천면 매로리 남서돌각에 이르는 선내
⑧제5항의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부령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63·7·15>
1.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륙양·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수산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동식물의 유해한 물체와 물질의 유기·루설·수질오탁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수산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
⑨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령 또는 규칙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신설 1963·7·15>
⑩전항의 벌칙에 있어서 부령에는 6월이하의 징역, 5,000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규칙에는 3월이하의 징역, 500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1963·7·15>
⑪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령 또는 규칙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어선·어구 또는 동항제4호의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1963·7·15>
⑫지방장관은 제8항의 규칙을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63·7·15>
⑬1963년 4월 11일이전에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에 관하여 주무부가 제정한 부령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규칙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1963·7·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관한 면허·허가 및 신고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동전) 이 법시행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취소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멸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보상한다.
④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권자는 이 법 시행당시 정소인망 어업중 선인망·지인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구역내의 면허받았던 장소에 서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어업을 계속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행사시켜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7·15>
⑤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은 1963년 12월 31일까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기타 어업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1963·7·15>
⑥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의 기선저인망어업(선박총톤수 30톤이상, 기관 70마력이상, 선박총톤수 50톤미만, 기관 120마력미만)과 잠수기어업조업구역 또는 정한수는 다음과 같다.<신설 1963·7·15>
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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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의 |
| 구 별 | 구 역 | 정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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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56도동의 | 50 |
| |선 이북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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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56도동의 | 40 |
| |선과 1962년 12월 31일이전의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 |
| |해안선의 교회점 남82도동의 선간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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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구 |1962년 12월 31일이전의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해안선| 30 |
| |의 교회점 남82도동의 선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안선의| |
| |교회점 남73도동의 선간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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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73도동의 | 40 |
| |선과 경상남도 남해도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면 | |
| |작도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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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 남갑에서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 15 |
| |여 동도 남해도 덕산말에 지하는 선, 남해도 이리 산정에서 전| |
| |라남도 려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옥구| |
| |군 미면 연도 북단,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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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연도북단과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 | 10 |
| |는 선 이북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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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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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의 |
| 구 별 | 구 역 | 정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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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 |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단 정동선 이북의 해면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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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구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단 정동선과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 | 135 |
| |포 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도 남해군 고현면 덕산 | |
| |말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 |
| |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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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 100 |
| |동도 남해군 고현면덕산말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산정에| |
| |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
| |옥구군 미면 오창도 북단, 동면 직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간의 | |
|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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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오창도 북단, 동면 직도 북단을 바라보 | 17 |
| |는선 이북의 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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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의 트롤어업·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신설 1963·7·15 법1365>[시행일 1963·7·15]
1. 트롤어업금지구역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소 남60도동3해리반의 수계
경상북도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북위 35도의 수계
경상남도 통영군 홍도 남단, 제주도 래어관 남동15해리의 수계
동도 모슬포 각남서15해리의 수계
전라남도 무안군 흑산도 서단, 경기도 옹진군 백령도 서단 및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 서단을 지나서 동군 룡천면 매로리 남돌각에 이르는 선내
2. 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
가.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소 남60도동3해리반의 수계
동군 란도 고정 남동1해리의 수계
동도 부녕군 화단 남동1해리의 수계 동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1해리의 수계 및 동도 경성군 염분진 불암 정동1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동군 어랑단에 이르는 선내
나.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단에서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
다.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동군 강면 이도 동단동1해리의 수계
동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1해리의 수계
동군 령대봉 남동1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리원군 란도 고정 남동2해리의 수계
동군황단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도 북청군 마양도 령어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도 함주군 외양도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수계에서 강원도 통천군 국도 고정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고정에서 강원도 통천군 란도 고정 북동2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과의 교회점 및 강원도 통천군 란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동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내
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동도 양양군 옹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명주군 주문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군 정동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삼척군 림원말 정동1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울진군 룡추갑 정동1해리의 수계
동군 화모말 동1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포 동북단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영일군 장기갑 정동2해리의 수계
경상남도 울산군 울기 정동10해리의 수계
부산시 영도상이말 남동8해리의 수계
경상남도 통영군 홍도 고정, 전라남도 려천군 백도 고정, 제주도 도 동단정동6해리의 수계
동도 문도 고정남6해리의 수계
동도 마라도 고정남서1해리의 수계
전라남도 무안군 흑산도 서단, 동군 매가도 서단정서6해리의 수계
동도 령광군 안마군도횡도 서단정서6해리의 수계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 고정정서6해리의 수계
충청남도 서산군 북격렬비도 고정, 경기도 옹진군 청도 서단, 동군 대청도 서단, 동군 백령도 서단 및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 서단을 지나서 동군 룡천면 매로리 남서돌각에 이르는 선내
⑧제5항의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부령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63·7·15>
1.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륙양·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수산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동식물의 유해한 물체와 물질의 유기·루설·수질오탁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수산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
⑨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령 또는 규칙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신설 1963·7·15>
⑩전항의 벌칙에 있어서 부령에는 6월이하의 징역, 5,000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규칙에는 3월이하의 징역, 500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1963·7·15>
⑪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령 또는 규칙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어선·어구 또는 동항제4호의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1963·7·15>
⑫지방장관은 제8항의 규칙을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63·7·15>
⑬1963년 4월 11일이전에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에 관하여 주무부가 제정한 부령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규칙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령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1963·7·15>
부칙 <제1365호,1963.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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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