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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7477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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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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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