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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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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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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6.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7.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