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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정 1953.9.9 법률 제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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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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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