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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8193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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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할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②제1항의 훈련성적·가점 및 감점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6·27, 98·10·10,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③법 제3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 [신설 91·12·31, 95·7·1, 99·6·30]
④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승진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⑥임용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4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26, 98·10·10,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⑦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 또는 직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2·12·26, 96·11·18]
[전문개정 7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