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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1.6.27 대통령령 제13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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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개정 1991·6·27>
②제1항의 훈련성적·가점 및 감점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6·27>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81·6·24>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개정 1976·7·20>
⑤임용권자는 소속 4급 및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1989·3·27, 1991·6·27>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73·3·21, 1973·5·17, 1981·6·24, 1989·3·27, 1990·2·24, 1991·2·1, 199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