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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8.2.8 대통령령 제8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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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주산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3·5·17, 1975·10·2, 1976·7·20>
②제1항의 훈련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3·5·17>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개정 1976·7·20>
⑤임용권자는 3급을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교육위원회 소관을 제외한다.)에는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3·21>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73·3·21, 197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