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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3.5.17 대통령령 제6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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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나, 근무성적이 지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증·주산·타자 또는 전자계산조직 및 개발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3·5·17>[적용: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 1973·5·1부터]
②제1항의 훈련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3·5·17>[적용: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 1973·5·1부터]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3급을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교육위원회 소관을 제외한다.)에는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3·21>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73·3·21, 1973·5·17>[적용: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 1973·5·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