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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3.3.21 대통령령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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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을류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할,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 2할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의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포상 또는 징계등에 의한 가감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3·3·21>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3급을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교육위원회 소관을 제외한다.)에는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3·21>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무의 종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7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