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9.7.22 대통령령 제39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4급·5급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방법)
①4급 및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66·1·31>
③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본문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시험은 면접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6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