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수지나 교육훈련기관등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②제1항의 훈련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3·5·17>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81·6·24>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개정 1976·7·20>
⑤임용권자는 소속 4급 및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 또는 직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73·3·21, 1973·5·17,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