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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6640호 일부개정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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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20] [[시행일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5.11.18] [[시행일 2016.5.19]]
③ 제1항의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9.21]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6.15]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