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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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지하도·철도·지하철·공항·항만 및 고속국도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말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 가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중 돌출간판(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제외한다)·공연간판과 건물의 4층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중 제1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판
3. 옥상간판
4. 지주이용 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게시시설중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개정 1993·2·24>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 건물의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현수막
3. 삭제<1993·2·24>
4. 벽보
5. 전단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창문이용 광고물
8.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등)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라 함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4. 기타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이자의 승락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등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에 의할 것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 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공연간판의 경우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으로 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이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993·2·24>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예장 및 묘지
10.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의 양측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4. 군사시설 또는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간판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벼·보리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2·5·30>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업무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예로 정한다.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 또는 타원형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규정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신설 1993·2·24>
제14조(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간판의 재질은 합판·비닐이나 두께가 5밀리미터미만의 아크릴·함석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랫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1. 건물의 1층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 2층이상의 건물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간판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물의 1층에도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25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삭제<1993·2·24>
7. 삭제<1993·2·24>
제1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중 또는 다음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전체를 관리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2·24>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과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3.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서울특별시에서는 5층이상, 직할시에서는 4층 또는 5층이상으로서 당해 직할시의 조예가 정하는 층이상, 시에서는 4층이상, 군에서는 3층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건물을 포함한다)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건물은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3·2·24>
③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을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간판에 그 회사의 명칭과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④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2·5·30, 1993·2·24>
1. 가로20미터, 세로15미터, 높이15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당해 건물의 전면도로 지표면으로부터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예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간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의 10층미만에 표시하는 간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건물의 10층이상에 표시하는 간판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미터이하인 간판(건물의 10층미만에 표시하는 간판에 한한다)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2·24>
⑦인위적 또는 자연적 차폐가 불가능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3·2·24>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간판의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위적 또는 자연적 차폐가 불가능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 간판의 규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3·2·24>
②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3·2·24>
③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④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주유소의 표지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7>
⑤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는 점멸의 방법이 아닌 네온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2·24>
제2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문화·예술행사등 비영이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2·24]
제22조
삭제<1993·2·24>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1.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비영이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 및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제24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25조(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가로에 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 전주 및 가로등주
2. 철도역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 및 게시판
4. 기타 시·도 조예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③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1.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고속국도중 통행권을 발매하는 매표소로부터 안쪽의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12·17]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면적의 5분의 1이내이여야 한다.
②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는 비행선의 창문부분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1층의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등의 명칭·상호·전화번호·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31조(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3.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네온을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광고표시면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횟수는 1분간에 7회이내이어야 한다.
6. 빛의 밝기는 시·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5·30>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옥외광고업종사자등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미만이어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시·군·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안전도검사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 옥상간판(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군사시설의 차폐용간판을 제외한다)
5.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
제39조(검사의 시기 및 방법)
①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3·2·24>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검사로 갈음한다.
2. 허가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7일이내
2. 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③시·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광고도장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이상(건축분야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안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3·2·24>

제7장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등

제4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한국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4]
제41조의3(협회의 임원)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임원의 수·임기 및 선임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수는 회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3인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이사외의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되, 회장과 상임이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4]
제41조의4(협회의 감독등)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4]
제4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필요시에 실시하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매년 연초에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교육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예로 정한다.
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고, 요청한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청문의 절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3242호,19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517호,1991.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13856호,19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