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2·5·30>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업무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