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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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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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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1층의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등의 명칭·상호·전화번호·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