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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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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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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993·2·24>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예장 및 묘지
10.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의 양측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4. 군사시설 또는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간판